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2020년 11월 가석방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 피고는 자신의 가석방을 위해 원고와 자녀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원고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자녀들은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7년부터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피고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2020년 11월 30일 가석방되어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 피고는 자신의 가석방 과정에서 원고와 자녀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2020년 12월 2일 원고에게 '도끼로 모가지를 쳐버릴라'는 폭언과 함께 목을 조르려 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변호사 만나는 게 그렇게 귀찮드냐', '썅년'과 같은 욕설을 반복하고 자녀들에게도 폭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112에 신고했고, 원고와 자녀들은 같은 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석방 후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언행과 신체적 폭행을 가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이혼 및 피고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피고는 가석방 후 원고와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원고의 목을 조르려 하는 등의 물리적 폭행을 가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자녀들 앞에서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고 혼인 관계의 본질인 공동생활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혼 소송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자녀들의 행동을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혼인 생활의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폭력은 중대한 유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 자녀들의 증언이나 진술 또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강압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이혼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