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사망 후 뒤늦게 인지판결을 통해 자녀로 인정된 A가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고, 배우자 C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다른 민사소송의 판단이 있었고, 해당 민사소송이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청구 모두를 각하했습니다.
피상속인 D가 2010년 9월 12일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 C와 자녀들 E, F, G, H 사이에 상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13일, A는 인지판결을 통해 D의 자녀로 뒤늦게 인정받았습니다. A는 자신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J빌딩의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는 D 소유의 J빌딩, 아파트 1/2 지분, 도로 7㎡, M토지 각 6/10 지분, L동 토지 각 1/2 지분, K산업 주식 6만 주 등 총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을 포함하여 다시 분할해달라는 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C는 이에 대해 자신이 단독으로 부담한 상속채무 등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기여분을 1/2 이상으로 인정해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은 본심판과 반심판 모두를 각하했습니다.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이 기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상대방 C가 제기한 기여분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한다는 다른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있었고, 해당 민사소송이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심판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늦게 인지된 자녀의 상속재산 재분할 청구와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망 D가 사망한 후 자녀 A가 뒤늦게 인지판결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으면서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관련 분쟁입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및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효력을 출생 시로 소급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늦게 인지된 자녀 A가 피상속인 D가 사망했을 때부터 정당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늦게 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재분할을 청구했지만,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기여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C가 자신의 기여분을 1/2 이상으로 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사망 후에 인지판결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존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했더라도 자신을 포함하여 다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합의의 유무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체가 참여해야 유효하며, 특정 상속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할은 그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 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과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된 민사소송의 진행 상황과 판단이 다른 상속 관련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소송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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