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의료비 지원 | 숙려기간 비용 지원 |
목적 |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본인부담금) 부담을 경감 |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 이후 숙려기간(7일 이상)동안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100만원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등) | 1회당 최대 140만원 (일 20만원, 최대 7일 지급)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40만원만 지원 |
신청가능 시점 |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아동을 출산한 즉시 신청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