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가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판 범위에서 제외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개월의 형을 선고받자, 검사는 해당 형량이 범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원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이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과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양형 불리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형량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벌의 경중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원칙을 따랐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제1심 판결 당시와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신청하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