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2024년 1월경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로맨스 스캠"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여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 해외여행 미션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송금책(세탁책), 인출책 등 체계적인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피고인 B, C, D는 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4년 1월경 캄보디아 바벳, 라오스 비엔티안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골프,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성적 호감을 쌓은 후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나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해외여행 미션을 진행하면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짓말로 속여 미리 준비한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는 피해금 편취를, 라오스 사무실에서는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총책의 지휘 아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범죄단체 활동, 로맨스 스캠을 통한 사기, 범죄수익 은닉 및 세탁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 D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C, D가 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으며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