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여 인용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송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0년 1월 22일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2024년 10월 8일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2024년 11월 4일 이를 받아들여 다시 재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 판결에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상소권회복 결정의 적법성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원심 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