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15,000,000원을 대여했으며, 이후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원금 20,000,000원과 이자 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2017년 8월 10일 기준으로 30,000,000원으로 정산되었고, 이후 추가 대여금과 변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54,000,000원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