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16년간 조립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반복적, 누적적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깨 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1월경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완성차 조립검사업무를 16년간 수행했습니다. 이 업무는 차량 하부 검사 작업(서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과 랩작업(서서 허리를 구부려 팔을 드는 자세) 등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절한 자세를 요구하는 신체 부담이 큰 작업이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원고는 오른쪽 어깨와 손의 심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H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근의 파열,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4년 1월 2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조립검사업무를 16년간 수행한 근로자의 우측 어깨 질환(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해당 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16년간 수행한 자동차 조립검사업무의 내용, 작업 자세, 반복성, 그리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한 질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서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등의 신체 부담 업무가 어깨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어깨 질환은 업무의 계속적, 반복적 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