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약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2일 새벽 0시 3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 F, G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상세불명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C아파트 옆 이면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0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했으며 본인의 행위를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했던 것은 우연한 결과로 판단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