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의 안전 문제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 법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고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해준 상가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되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인해 철거 및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의 일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건물 전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의 안전 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임대차 계약은 2024년 2월 20일에 종료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고,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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