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월남전 참전 후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부산지방보훈청에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했으나, 뇌경색증이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뇌경색증이 고엽제법상 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뇌경색증이 법령에서 정한 경도 장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1971년 전역 후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2일 부산지방보훈청에 뇌경색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5월 26일 '좌측 측두엽 뇌경색, 신경학적 증상 미미함'이라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뇌경색증이 고엽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의 뇌경색증이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장애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보훈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등급기준미달 판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증이 고엽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도 장애 기준인 '뇌병변으로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이 있으나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장애가 없고, 청력 저하도 뇌경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제4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국가로부터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법 제5조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뇌경색증이 이 조항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엽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 등급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뇌경색증의 '경도 장애' 기준(별표 1 제1항 라목의 1), 4))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법원의 감정 결과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은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질병이 법령상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주로 신체검사 및 의료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뇌경색증의 경우, 뇌병변이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에 미치는 기능장애의 정도 또는 뇌경색으로 인한 특정 청력 장애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의 의료 감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는 질병이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미리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검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