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운영자의 제안을 받아 속칭 '드라퍼' 역할을 하며 합성대마 판매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그 위치 정보를 전달하여 마약 구매자가 이를 수거하게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판매 대금 160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운영자로부터 마약 운반 역할인 '드라퍼'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이를 수거한 후 다른 곳에 재차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하여 마약 매수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6월 4일,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물 배전함에 합성대마 약 10ml를 숨기고 그 위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3년 6월 7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E로부터 매매대금 160만 원을 송금받고 합성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E가 이를 수거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에 공모하여 '드라퍼'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판매 대금 1,60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드라퍼' 역할을 통해 합성대마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이전에 확정된 마약류 관련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 판매 및 취급 금지): 이 법은 마약류의 종류(여기서는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를 정의하고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은닉하고 그 위치 정보를 전달하여 판매에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여 '드라퍼'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단순한 운반책이 아닌 마약류 판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피고인은 이미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후자의 죄에 대해 새로운 형을 정하되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이 법률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를 통해 얻은 금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공범이 마약 판매로 얻은 160만 원이 범죄 수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벌금 과료 추징 소송비용 등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 확정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160만 원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져 재판 확정 전에라도 납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추적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통한 범죄도 결국 밝혀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단순히 물건을 은닉하거나 전달하는 '드라퍼' 역할도 마약류 판매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그 전과가 남게 되어 나중에 또 다른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전 마약 관련 전과로 인해 형이 가중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대금에 해당하는 돈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납 명령이 내려져 추징금이 미리 납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