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시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간병이 필요 없게 되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교원인사위원회 소집과 후임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로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인정되며,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