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A 교사가 시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간병 휴직원과 함께 퇴직예정일 2023년 3월 1일로 지정된 사직서를 학교법인 B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 간병이 불필요해지자 A 교사는 2023년 2월 7일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튿날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2월 13일 이사회를 열어 A 교사에 대한 의원면직안을 가결하고 2023년 3월 1일 의원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A 교사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3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6,230,185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교사는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학교에서 불허하자, 2023년 1월 18일 간병 휴직원과 함께 퇴직예정일을 2023년 3월 1일로 지정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간병 상황이 해소되자 A 교사는 2023년 2월 7일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는 2023년 2월 8일 피고 학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신규 교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3년 2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의원면직안을 가결한 뒤 2023년 3월 1일 A 교사에게 의원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교사는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3월 1일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3월 1일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230,1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단순히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해지를 제안하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철회된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미로 이루어진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미지급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그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2. 이 사건에의 적용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철회 가능 시점과 신의칙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