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B를 통해 C 암호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의 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를 피고 B와 D 재단에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C 암호화폐 1천만C이 피고 B의 계정에 보관되었는데, 원고 A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도 이 C 암호화폐는 피고 B의 계정에 남아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의 투자 약정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자신이 제공했던 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의 반환(주위적 청구)을 요구하거나, 예비적으로는 위임 또는 임치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 B가 보관 중인 C 암호화폐 1천만C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마켓 메이킹 계약을 주장하며 C 암호화폐가 손실 담보로 제공되었고 원고 A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C 암호화폐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초 피고 B를 통해 C 암호화폐 1천만C을 취득하기로 하고, 2022년 3월 30일경 이더리움 암호화폐 61.503ETH를 피고 B의 전자지갑으로, 2022년 5월 4일경 테더 암호화폐 100,000USDT를 피고 B가 지정한 D 재단의 전자지갑으로 각각 전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가 취득하기로 한 1천만C에 자신의 1천만C을 더해 총 2천만C을 D 재단으로부터 자신의 E 계정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21일경 외국으로 출국했고, 그 이후에도 원고 A의 C 암호화폐는 피고 B의 E 계정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기망행위로 인한 투자 약정 체결을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투자 약정이 종료되었으므로 C 암호화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와 '마켓 메이킹' 계약을 맺었고, C 암호화폐는 원고 A의 마켓 메이킹으로 인한 시세 하락 손실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되었으며, 원고 A가 손실 발생 시 이를 손해 보전에 충당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잡한 암호화폐 투자 약정이 있었는지, 만약 투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위임 또는 임치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C 암호화폐를 손실 담보로 충당하거나 원고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인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금전적 배상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 반환)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C 암호화폐 인도)는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C 암호화폐 1천만C을 인도하고, 만약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C 암호화폐 1C당 7.026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70%, 원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제2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복잡한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통해 C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피고 계정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를 '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에 따라 피고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물건인 C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손실 담보 및 권리 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 암호화폐의 인도를 명하고,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일 기준 시세에 따른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부당이득 반환 및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잡한 투자 약정이 아닌, C 암호화폐의 매수 및 보관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해 위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임받은 피고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관 중인 원고의 C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청구권: 본래의 급부청구권(여기서는 C 암호화폐의 인도)이 이행불능 또는 강제집행 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갈음하는 전보배상(금전 지급)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암호화폐의 특성상 직접 인도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1C당 7.026원)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 그대로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복잡한 투자 약정에 대한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투자를 받는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투자 약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손실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나 메시지 교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계정에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위임 또는 임치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위임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상청구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로 환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