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밴(VAN) 사업의 상위 대리점인 피고(B)와 하위 대리점인 원고(A) 사이에 신용카드사의 정책 변경에 따른 수수료 정산 방식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신용카드사 정책 변경을 이유로 VAN 수수료뿐만 아니라 장기약정수수료와 약정미이행수수료까지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VAN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계약 조항의 해석을 통해 신용카드사 정책 변경은 VAN 수수료에만 적용될 수 있고 장기약정수수료와 약정미이행수수료는 당사자 합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A)와 피고(B)는 밴(VAN) 사업의 상하위 대리점 관계로 C 및 D 밴 사업자의 카드결제통신망 이용자 유치를 위한 장기제품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약정수수료(C 계약 83,160,000원, D 계약 198,000,000원 및 추가 52,800,000원)를 지급했습니다. 계약 조항에는 '신용카드사의 정책 변경으로 지급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VAN수수료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신용카드사의 정책이 변경되자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VAN 수수료뿐만 아니라 장기약정수수료 감액분(18,696,661원)과 약정미이행수수료(16,584,546원)를 포함하여 총 113,788,488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감액한 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은 부당하며 특히 장기약정수수료와 약정미이행수수료는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113,788,4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조항에 따라 신용카드사 정책 변경 시 VAN 수수료뿐만 아니라 약정미이행수수료 등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가 약정 건수 미달 등으로 인해 초과 지급받은 49,977,522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밴 대리점 간 장기제품대차계약 조항 중 '신용카드사의 정책 변경 시 VAN 수수료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VAN 수수료 외에 장기약정수수료 및 약정미이행수수료에도 적용되어 상위 대리점(피고)이 하위 대리점(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B)는 원고(A)에게 35,277,709원과 이에 대한 2022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A)는 피고(B)에게 14,699,811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신용카드사의 정책 변경 시 VAN 수수료 변경 적용'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오직 VAN 수수료에만 적용되고 장기약정수수료와 약정미이행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약정수수료와 약정미이행수수료에 대한 별도 규정, 신용카드 결제 건수 자체에는 정책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계약 조항에서 변경 대상을 VAN 수수료 등으로 특정하고 장기약정수수료는 당사자 합의로 변경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장기약정수수료와 약정미이행수수료를 감액하거나 공제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원고 또한 약정 건수를 미달하여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초과 지급액이 인정되어 일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될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VAN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의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지급금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 적용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밴 사업의 거래 구조상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밴 사업자와 총판대리점, 하위 대리점 간의 VAN 수수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상위 대리점은 변경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하위 대리점에게 지급할 VAN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VAN 수수료와 장기약정수수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약정미이행수수료는 월 약정 건수 미달 시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사 정책 변경이 결제 건수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계약 조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VAN수수료 등'으로 특정하고 장기약정수수료는 합의로 변경하도록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상위 대리점이 신용카드사 정책 변경을 이유로 장기약정수수료 및 약정미이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VAN 수수료에만 적용되고 다른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수수료 변경 조건, 특히 외부 환경 변화(예: 신용카드사 정책 변경)에 따른 수수료 조정 범위에 대해 'VAN 수수료'와 같이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모든 수수료'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한 수수료(장기약정수수료, 약정미이행수수료 등)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서에 합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밴 사업자와 밴 대리점 간의 수수료 정산 내역, 약정 건수 달성 여부, 신용카드사 정책 변경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 계산 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계약서, 정산서, 공문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 정책 변경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