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유한회사는 채무자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 B와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 상당의 57,466,594원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 B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 A 유한회사에게 빚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2019년 3월 4일 피고 B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2/11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이 협의가 채무자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협의의 취소와 함께 빚 57,466,594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협의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2019년 3월 4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57,466,5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B는 원고 A 유한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인 사해행위의 일종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와 피고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 A 유한회사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그 몫을 줄인 것이 채권자 A 유한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그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채무자의 빚 범위 내에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상속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등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정 상태, 다른 채무 유무, 해당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 범위 내에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재산 가치 상당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상속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