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요양병원이 병원 이사장 겸 간호사가 행정 업무와 간호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산정 시 전담 간호 인력으로 포함하여 높은 등급의 입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당 청구로 보아 요양급여비 50,991,450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병원 측은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병원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5개월간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이사장 D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병원 내에서 환자 간호 업무 외에 이사장으로서의 결재 업무 등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산정 시 D를 전담 간호 인력에 포함하여 요양병원 입원료를 실제보다 높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 A에 3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2022. 10. 17. ~ 2022. 11. 15.)을 내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2022년 9월 21일 의료법인 A에게 50,991,45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시 행정 업무와 간호 업무를 병행한 의료법인 이사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과다 청구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50,991,45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의료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 50,991,4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