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베트남, 태국, 중국 등에서 냉동새우와 조제새우 등을 수입하면서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0%의 차등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FTA TRQ 물량 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고 추천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특정업체가 여러 업체 명의로 부당하게 수입권을 낙찰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피고는 원고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입찰 과정에서의 동일 IP 중복참가금지 규정 위반을 부인하며, 설령 위반했다 하더라도 추천서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입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동일 IP를 사용한 것은 F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