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수입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냉동새우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수입권을 낙찰받아 낮은 관세율로 물품을 수입했으나, 관세 당국이 입찰 과정에서 '동일 IP 중복참가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높은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입찰 대행기관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동일 IP 사용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관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베트남, 태국, 중국 등에서 냉동새우와 조제새우 등을 수입하면서 FTA TRQ 물량 공매 입찰을 통해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0%의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특정업체가 TRQ 수입권을 부당하게 낙찰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의뢰했고, 피고(부산세관장)는 원고들이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 중복참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았다고 보아 형사 고발하고, 협정관세율(0%)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0%)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약 54억 4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업체들이 냉동새우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동일 IP 중복참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이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부산세관장)가 원고(수입업체들)들에게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5,443,190,21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입업체들이 공매 주관기관인 F의 양해 하에 동일 IP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했으므로, 이를 두고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이 관세를 포탈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점도 고려하여, 관세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FTA 관세특례법: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협정관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물품인 냉동새우는 FTA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으로 지정되어, 일정 수량 내에서는 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대행기관(여기서는 F)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과세처분의 입증책임: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세를 부과한 처분청(피고, 부산세관장)에 있습니다. 즉, 세관장은 수입업체들의 행위가 관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 효력: 조세 관련 행정 재판에서 관련 민·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제재의 고의·과실 요건: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므로 반드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F이 전자입찰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동일 IP 중복 제한을 해제하는 등 원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무효의 중대성 판단: 국가계약법상 입찰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낙찰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결과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일 IP 사용이 그러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