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업재해로 상병을 입은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합병증 예방관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여러 차례 연장하여 총 4년간 관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다시 예방관리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4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이 단순 행정규칙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자신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7년 산업재해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던 원고는 요양과 재요양을 마친 후 2011년부터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상 부위 손상에 따른 신경증상' 등에 대해 승인받았고, 이후 '척추장해'와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연장 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10일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총 4년간 예방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원고가 다시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한 예방관리 연장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상 해당 증상에 대한 예방관리 기간은 '최초 2년, 필요시 1회 연장 2년'으로 총 4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미 4년간 관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며 2021년 6월 24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연장 가능 횟수 제한 규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규정상의 최대 기간인 4년을 이미 경과했음에도 추가적인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이 예방관리 제도의 취지, 사업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최대 기간인 4년간 예방관리를 받은 원고의 추가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은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사람 중 합병증 등 재요양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예방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예방관리가 공단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3항은 다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결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위임했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비기질적 정신증상 및 척추장해의 예방관리 단위 기간은 각 2년이며 필요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이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예방관리 제도의 취지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며, 규정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규정상의 최대 기간인 4년을 이미 경과했기에 추가 연장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신청할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규정에는 증상별로 예방관리 단위 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증상의 최대 관리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보듯이, 규정에 명시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예방관리 연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기준과 절차, 기간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