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원고 A는 사촌 살해 사건을 목격한 후 가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한국에 입국한 후, 본국 파키스탄에서 사촌의 살해 현장을 목격했고 가해자들로부터 자신 역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러한 주장을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본국에서의 위협이 대한민국 난민법에서 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한 위협이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민법상 요구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본국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개인 간의 위협으로 판단하여 난민 인정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두14378)는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인 간의 위협은 본국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난민 신청을 고려할 때,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위협이나 분쟁은 난민법상의 박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국의 사법적 보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범죄 피해나 개인적 분쟁은 난민 인정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신청 시 본인의 상황이 난민법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난민 불인정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