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기존 계의 부실 운영과 개인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억 5천8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가게 인수 권리금 등에 유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필수 인원도 채워지지 않은 부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계를 다수 조직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상의 계원들을 다수 가입시키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매월 계불입금을 대납하며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계원들끼리 서로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계주로서 먼저 수령하는 계금이나 정상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가게 인수 권리금, 과거 계의 미지급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편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21일 번호계, 11일 번호계, 11일 낙찰계, 7일 낙찰계, 9일 번호계, 21일 번호계, 23일 낙찰계, 15일 번호계, 28일 번호계, 25일 번호계 등 여러 형태의 계를 운영하며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5,811만 3,6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계를 운영할 당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한 개별 범죄사실 부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불입금 용처, 특정 피해자에 대한 편취 여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6억 5,811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 운영 당시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계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증거를 통해 반박하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