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J와 그의 동료 C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J에게는 78회, C에게는 95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C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해 "교장실로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 C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휴대전화, 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이전의 사기죄 전력, 그리고 가석방 직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금이 가족을 위해 사용된 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