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6명이 원양어선 승선을 위해 출국심사를 마쳤으나 출항이 지연되자 배를 무단 이탈하여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고 체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밧줄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이동했으며, 한국에 체류 중이던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의 도움을 받아 숙소와 교통편을 제공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밀입국, 상륙허가 위반, 불법 체류) 및 방조로 인정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교대 선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원양어선 'H'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출항이 계속 지연되자, 돈을 벌 목적으로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여 한국에 밀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상륙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선박에서 밧줄을 잡고 해상으로 하선한 다음 경남 거제시 성포항 인근 육지까지 수영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이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 G는 이들에게 부산에서의 숙소와 택시 비용 24만 원, 숙박 비용 8만 원을 제공하며 불법 입국 및 체류를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선원들이 출국심사를 마치고 승선한 후 국내 육지로 이동할 때 입국 심사나 상륙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는 것이 불법 체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입국 및 체류를 돕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모두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선원들이 출국 심사를 마쳐 기존 체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다시 육지로 상륙할 때는 입국 심사나 상륙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법 입국 및 불법 상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무른 것은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G는 이들의 불법 입국 사실을 알면서도 숙소와 교통비를 제공하여 불법 입국 및 체류를 도왔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입국 및 상륙허가 위반 (피고인 A, B, C, D, E, F)
2. 불법 체류 (피고인 A, B, C, D, E, F)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피고인 G)
외국인 선원은 출국 심사를 마치고 선박에 승선한 이후 국내 육지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입국 심사 또는 상륙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밀입국 또는 불법 상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은 불법 체류에 해당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 입국, 불법 상륙, 불법 체류를 돕는 행위(예: 교통수단, 숙소 제공 등)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는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입국 목적과 다르게 선박에서 이탈하여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법적 처벌은 물론 강제 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출항이 지연되는 등 본래의 체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당국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이탈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