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고인 A, B, C, D, E, F가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선 'H'에 승선한 후, 출항이 지연되자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체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출입국심사나 상륙허가 없이 거제시 성포항 인근 육지로 수영하여 밀입국하였고, 피고인 G는 이들의 불법 입국을 돕기 위해 교통수단과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G는 방조 혐의로 감경된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