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항공기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3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검역소장은 검역을 신청한 항공기가 제출한 검역조사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3제2항 본문).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다음의 경우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건상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검역소장이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기의 장이 제출한 검역조사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3제4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3항).
항공기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기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