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A씨는 피고 회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G조합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A씨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B씨가 선임되었습니다. A씨의 중도금 납부 지연으로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을 해제했으며, 이미 채권을 양도받은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했습니다. 파산관재인 B씨는 피고 회사에 중도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소멸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1일 피고 회사와 부산에 있는 'E 오피스텔'을 1억 6,517만 원에 공급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10일 G조합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A씨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지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G조합에 양도했습니다. G조합은 그 무렵 A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20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B씨가 선임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중도금 1~4차분 합계 66,068,000원을 G조합에서 대출받아 피고 회사에 납부했으나, 2021년 11월 9일 납부하기로 한 중도금 5차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2년 3월 3일 A씨에게 중도금 5차분 납부를 최고했고, 2022년 5월 6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2년 5월 31일 위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G조합에게 A씨로부터 납부받은 중도금 합계 66,06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 B씨는 2022년 8월 29일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A씨로부터 납부받은 중도금 66,0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이 변제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인 파산관재인 B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66,068,000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원고(파산관재인)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미 G조합에 양도되었고, 피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한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은 '파산선고 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파산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산채무자 A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이미 A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인 2020년 2월 10일 G조합에 양도되었고, 피고가 G조합에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더라도,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변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미 채권이 적법하게 제3자에게 귀속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양도를 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기관에 우선적으로 대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 채권이 양도되고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당 채권을 주장하여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이전에 채권의 이동이 있었다면, 기존 채권양수인(대출기관 등)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 양도 및 담보 설정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