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B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폐기물 해양 배출 처리 작업을 하도급받은 A 주식회사가 잔여 공사대금 2억 7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대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공사대금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C는 B 주식회사의 수중공사업 면허를 빌려 ㈜D로부터 E공사를 수주했으며 B 주식회사 명의로 A 주식회사와 폐기물 해양 배출·처리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완료한 후 B 주식회사에 7억 7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C의 지시에 따라 A 주식회사에 총 5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 2억 7천만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2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해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변제 책임이 일응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은 최종 작업 완료일 또는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근거로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우편물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액수를 명확히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는 C에게 수중공사업 면허(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계약했다고 보아 B 주식회사에게 일응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판매자가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그리고 수공업자와 연예인의 노임 및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의 폐기물 해양 배출·처리 작업 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이 경과했으므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채무의 승인: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는 '채무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으로는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채무 승인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 사업자등록증이나 면허 등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작업 완료일이나 마지막 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채무 승인의 명확성: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내용을 파악 중이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는 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채권 관리: 채권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잘 확인하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