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C는 피고의 수중공사업 면허를 빌려 D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이후 원고에게 폐기물 해양 배출·처리 작업을 하도급했습니다. 원고는 작업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7억 7,000만원의 대금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2억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채무승인을 주장했지만,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액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이 분명하여, 채무승인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