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식회사 C 주식 양도대금 39,596,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주식을 양수했음에도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B는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A의 주식 거래를 담당하던 D가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A의 주식을 잠시 B의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E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의 증거 부족과 이례적인 거래 방식, 그리고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2016년 8월 24일 주식회사 C의 주식 22,245주를 1주당 1,780원으로 계산한 총 39,596,100원에 양수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대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A의 주식 거래를 담당하던 D가 피고 B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A 소유의 주식을 잠시 피고 B의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E의 계좌로 이체한 것뿐이며, 이로 인해 피고 B가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의 계좌 이체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인지 아니면 투자금 담보를 위한 일시적인 명의 이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식 양도대금 39,596,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