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몰수, 추징금 1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및 대마 흡연, 소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며 소지하였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원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금 110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한번 형량의 적정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금 110만 원의 형량이 마약류 재범이라는 죄질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여 부당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금 110만 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와 제1심 존중의 원칙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로,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누범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제조, 매매, 투약, 소지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 시 중형을 부과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평소 품행, 살아온 환경, 가족 관계,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만, 재범 특히 누범 중의 재범은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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