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건설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조합의 총유재산으로, 조합의 총회 의결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의 목적물 전체가 조합의 재산이 아니며, 조합 규약상 조합원 개인의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 당시 조합의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조합의 매각결의가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조합 규약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