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연장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했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부산광역시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허가를 내준 것과 그 허가의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최초 허가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연장한 것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 이익이 아니라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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