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떤 단체가 부산 동래구청장이 내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기간 연장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초의 허가가 무효일 수 있는데도 기간을 연장한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체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단체는 2018년 1월경 이루어진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사실상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문화재 현상 변경 최초 허가 또한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8월 9일 동래구청장이 해당 최초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리자 A단체는 이 연장 처분이 구청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보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단체가 부산 동래구청장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공익에 관심이 있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나 이익 침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단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본안 내용(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행정소송법 제12조'입니다.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공익 보호의 이익이 아닙니다. 대신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단체가 주장하는 이익이 이러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활동 자체는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려면 그 활동의 결과가 단체나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투려는 경우 단순히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본인 또는 소속 단체의 구성원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존 활동을 하는 단체라도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여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거나 해당 문화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막연한 공익적 관심만으로는 소송 제기 자격(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