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바지선 발전기 철거 작업 중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작업을 도급받은 개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21일 08시 24분경 부산 사하구에 계류 중이던 B 주식회사 소유의 바지선 C호에서 발전기 철거 및 유압호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로 전신 60%에 이르는 심재성 화상(2~3도)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에 대해 2019년 6월 24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2020년 5월 28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해당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바지선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도급인으로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작업 내용 및 인력 규모, 인건비를 스스로 결정하여 견적서 형태로 제시했고,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조달했으며, 작업 공구 또한 원고 소유였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B 주식회사)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작업 시간도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은 자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를 인정받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