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8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다크웹에 접속하여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15세의 여성 아동 등이 나체로 자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성착취물 193개를 자신의 계정에 보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크웹에서 활동하며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했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명백히 어려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전 검색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에 성착취물을 계속 보관했으며,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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