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1천6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 신분증 등의 접근매체를 A에게 대여하여 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및 배상명령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행위와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7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범행 시인과 동종 전과가 1회뿐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에 대한 배상명령은 사기 방조범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