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부산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해당 건물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차용금을 사기로 받는 등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명의로 돈을 융통하고자 그녀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하고, 대부분의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를 저지른 점, 기존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