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X~Y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와 그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전출한 원고들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의결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원 수가 잘못 계산되었고, 서면결의서의 수가 부족하며,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해당하며, 피고의 구성원 수는 의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수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4장이 아닌 354장임을 인정하고, 일부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의 주민총회 의결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