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9년 2월 9일, 망인 H이 운전하던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고 2020년 10월 12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피고 차량의 공제계약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망인 배우자에게 24,153,999원, 나머지 자녀들에게 각 16,102,66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 H은 2019년 2월 9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분기점을 놓쳐 탄력봉을 충격하고 갓길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이후 서행하며 2차로로 진입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망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중상을 입고 약 2년간의 투병 끝에 2020년 10월 12일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는 망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여부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망인의 사고 발생 경위상 과실(예: 저속운행, 차선 진입 방식)이 있는지 여부, 망인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 산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24,153,999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6,102,666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해 2019년 2월 9일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망인의 과실이나 기왕증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아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 및 유족이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M의 공제 계약자로서, M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최저 속도): 고속도로에서는 최저 속도를 지켜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저속 운행이 탄력봉 충격 후 갓길에 정차했다가 2차로로 합류하던 중이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실제 발생한 지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의 기대여명과 운수업 종사 경력을 바탕으로 6개월간의 일실수입을 인정했습니다. 기왕증 및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거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저속 운행이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일(사고일)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일인 2019년 2월 9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의 중요성: 관련 사건에서 이미 망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사실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사고로 인해 이미 형사 또는 민사 사건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이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실 및 기왕증 주장 대비: 상대방이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존 질병(기왕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기왕증의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료기록, 전문가 소견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망인이 저속 운행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비상등을 켜는 등 주의를 기울인 점, 그리고 다른 차량들은 피한 점 등을 통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 산정: 사망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실제 발생한 지출),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가동연한, 기대여명, 직업, 소득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