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C가 추진한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2억 7,5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1억 5,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가격을 부풀려 뒷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용역대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가격을 부풀려 뒷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예비적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