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자동차 불법 튜닝 등의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심리 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미승인된 방식으로 자동차를 개조하여 운행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때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여 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판결로 인해 검거된 후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상소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심 재판 소환장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채 선고된 원심 판결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절차적 하자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에 재심 청구 사유가 인정되어 이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진행된 심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거 전력, 7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한 반성, 무면허 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재심청구의 사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이유):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에 불출석한 경우 항소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상소권 회복을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한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미승인 자동차 튜닝 및 운행):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불법 튜닝 차량을 운행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며 다른 사람인 척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진 근거입니다.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인정되어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추가적인 중범죄로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진행 중에는 항상 자신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법원에 알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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