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 법원이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명시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충분하며, 형사소송법 제3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조(판결의 이유): "판결에는 사실상의 인정과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증거의 요지와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법원이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만으로도 형사소송법 제39조에서 요구하는 이유 명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급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더라도 법관의 양형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의 판단만으로도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양형 재량의 원칙: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이러한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넘어 새로운 증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법원이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폭넓은 양형 재량권을 가지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양형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 명시는 반드시 장황하거나 상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충분한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제시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법리적으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