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의 한 건물 1층 상가 소유주들이 외곽 기둥 중심선 바깥에 유리창호를 설치한 것을 불법 증축으로 보고 서구청장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1971년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 및 공동주택 복합 건물입니다. 원고들은 이 건물 1층 상가의 소유주로 상점을 운영하던 중, L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전면 유리창호가 불법 증축되었고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했다고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현장점검을 통해 상가 전면부에 외곽 기둥 중심선 바깥쪽으로 유리창호가 건축되어 상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불법 증축으로 판단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0년 5월 25일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최종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시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유리창호 설치가 건축법상 불법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면적 산정 기준: 외벽 중심선 대 기둥 중심선) 피고가 장기간 조치하지 않았으므로 '실권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의 시정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내린 시정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리창호 설치는 건축법상 불법 증축에 해당하며, 실권의 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불법 증축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신고 없이 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위반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 철거, 개축, 증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19조 제1항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각 층의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전면부의 '기둥의 중심선'이 건축면적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어, 기둥 바깥에 설치된 유리창호가 불법 증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위반 내용과 사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권의 원칙: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권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이 장기간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권의 원칙이 적용될 정도로 공적인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하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불법 증축 시정의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의 증축 시에는 반드시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기둥의 중심선' 또는 '외벽의 중심선'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외곽 기둥이 돌출된 형태에서는 기둥의 중심선이 기준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법 증축 상태가 유지되었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축물이 합법화되거나 행정제재 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권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이 불법 상태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공적 견해 표명 없이 장기간 방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축한계선이나 벽면한계선과 같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의 자유로운 허용 기준이 아니라, 도시 미관이나 공공 보행로 확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므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 안전과 관련된 공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명령에 따른 철거 공사가 구조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단순히 공사 비용 증가나 영업 방해 같은 개인적 불이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