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G 용역 입찰에서 다른 회사들과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평등원칙 및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 외 5개 회사와 200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부산광역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총 127개의 G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5일 A 주식회사에 12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내렸습니다. 이 의결을 근거로 부산광역시장은 2020년 7월 7일 A 주식회사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5개월(2020년 7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의 담합 가담 정도 및 다른 담합 업체와의 형평성), 입찰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담합으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와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비교).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G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자인했으며 피고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하한 기간인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적 가담 여부, 다른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 원고가 다른 지자체로부터 받은 제재 등은 처분의 감경 사유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이 법률은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 즉 입찰 담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A 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 회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G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입찰가격 등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항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결을 근거로 이 조항에 따라 A 주식회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위임에 따라, 담합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최하한인 5개월의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경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담합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일 뿐이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기준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542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5개월 제재 처분이 위 법리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장기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가 면제되거나 현저히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제재처분 기준(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기준을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담합 가담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시적으로 제재처분이 연기되더라도 이는 처분 면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담합 행위로 인해 여러 발주처로부터 개별적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찰 관련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