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인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던 교회당 건물이 사업에 편입되자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시설 및 그 부지를 분양공고와 신청서에 포함하지 않아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공고 및 통지에 종교시설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고 조합 정관에 종교용지 분양청구권이 명시되지 않아 종교생활 영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재단법인은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속한 종교용지와 교회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4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8년 8월 21일 부산진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공고 및 통지 시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에 종교시설 및 종교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분양신청서에도 종교시설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분담금 및 신청 방법 등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관에 종교용지 분양청구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분양공고 및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종교시설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종교시설의 배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므로 피고 조합이 분양공고 및 통지 시 종교시설이나 용지를 별도로 명시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피고와 대체 종교부지 40평을 제공받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알고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 판단의 주요 법리: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이 종교시설의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종교시설의 배분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및 통지 시 종교시설이나 용지를 별도로 명시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은 종교시설에 대해 특별한 분양 방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조합의 정관에 종교용지 분양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종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별 조합원과의 합의에 따른 대체 토지 제공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예정한 원칙적인 분양 방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체 종교부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양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