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과 B은 부산 사상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과후학교 피아노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용역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E초등학교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다른 입찰참가자 G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리자 피고인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원고들에게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담합 행위가 없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과 B은 방과후학교 피아노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로서 E초등학교의 용역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쟁업체인 G와 사전에 투찰 가격을 35,000원으로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 이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 2월 10일, 2개월(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담합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단체 채팅방 및 개별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G의 입찰 참여 가격 등을 토대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E초등학교 방과후 피아노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용역 입찰 절차에서 다른 입찰참가자인 G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내린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부산광역시교육감)가 원고들에게 내린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이 부산지역 피아노학원 대표 11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E초등학교 입찰에 관해 개별 연락할 것이며, 상의 없이 서류 제출 시 무한 경쟁으로 알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이 입찰 서류 제출일인 2017년 12월 26일 G에게 '대표님 E 서류 제출하시고 35,000원 투찰 부탁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G가 이에 대해 투찰 시간을 문의하는 답변을 보낸 점을 담합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실수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주장은 원고 B이 직접 입찰 서류를 제출한 사실, G의 투찰 시간 문의 후 원고 B이 재차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가 원고 B이 요구한 35,000원을 입찰가로 참여한 사실과, G의 진술(장난 삼아 응대, 떠보기 위함)이 G 역시 같은 담합 행위로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므로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법, 2018. 12. 24. 개정 전)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 법령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구법, 2018. 7. 24. 개정 전) 제92조 제1항 제7호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바로 이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구법, 2019. 6. 25. 개정 전) 제76조 [별표 2] 제9호 다. 목은 위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며, 담합 행위에 대한 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내려진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으로서, 처분 사유인 담합 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담합 행위의 입증을 위해 단체 채팅 메시지, 개별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정황 증거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입찰 참가자들 사이의 은밀한 합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을 통해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판례는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는 담합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법령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는 다른 업체와 입찰 가격 또는 낙찰 여부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거나 합의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개별 메시지 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담합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소통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설령 실수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제 입찰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합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의 진술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지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은 신뢰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원칙은 공공 계약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