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7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간호 업무 중 의료 감염으로 질병이 발병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질병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C병원에서 27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3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진단을 받고 2020년 4월 3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20년 7월 17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22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호사 업무 중 발병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감염성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의학적 소견상 산발성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만,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감염성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을 통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업무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시설 종사자의 감염성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9호 가목 3)에서는 보건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학적 소견상 망인의 질병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고 이는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감염성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의 제3급 감염병 너목에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법정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점을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히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업무 관련 '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직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질병의 의학적 특성, 발병 원인, 업무 환경과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질병의 종류와 감염 경로에 대한 의학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처럼 산발성, 가족성, 의인성 등 여러 분류가 있는 질병의 경우,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성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환경에서 감염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감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넷째, 근무 기간 동안 해당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특정 환자를 진료했는지,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과 병원 기록, 역학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