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로, 추가로 어깨와 목 부위에 대한 상병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신청된 상병 중 일부(우측 어깨 충돌증후군)는 승인했으나,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관절와순파열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추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 및 B에서 약 34년간 용접, 취부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왔습니다. 기존에 우측 슬부 관련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으나, 추가로 경추 및 우측 어깨 부위의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추가상병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중 일부 상병에 대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하자, 원고는 해당 상병들이 장기간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34년간 용접 등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관절와순파열이 해당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D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정도가 미미하고 신경 압박 소견이 없으며, 퇴행성으로 보이며 수술적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관절와순파열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였으며,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법원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 인정 요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이 실시됩니다. 이때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칙상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추가상병 인정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었음을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추가상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재해나 업무 자체와 추가 상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기간의 업무 수행 이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업무가 특정 상병의 발생이나 기존 상병의 자연 경과를 넘어서는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진단 및 상세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거나 자연적인 경과 범주 내에 있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신청 전 관련 업무와 상병 간의 역학적 관련성 및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