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피고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용한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상표 출원 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해왔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사용표장이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상표를 사용한 방식이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독특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상표 출원 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해왔고,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특허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