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여러 차례 치질 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상 재발로 피고 병원에서 5차례의 항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치루, 직장탈출, 변비, 항문 및 직장 협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 인공항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의료진이 수술 전 주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불성실하게 진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원형자동문합기 수술의 주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했으나, 수술 자체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에게 발생한 심각한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2012년, 2015년에 치질 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재발하자 2015년 9월 피고들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에서 원고는 여러 차례 치질 관련 진단 및 5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직장탈출, 변비, 항문 및 대장의 협착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 자가 관장 및 인공항문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수술 전 주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복강경 수술에 동의했음에도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했으며, 진료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병원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총 31,652,13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의 주요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 동의를 받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자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환자가 입은 손해(병원비, 일실소득, 위자료)에 대해 의료진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7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형자동문합기 수술에 앞서 주요 합병증인 치루, 출혈, 배뇨장애, 변실금, 항문협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위법성이나 진료계약의 불완전 이행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직장탈출이나 항문협착 등 심각한 합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병원비, 일실소득 및 추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기존 병력, 수술의 특성, 합병증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의료행위 수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는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형자동문합기 수술의 주요 합병증(치루, 출혈, 변실금, 항문협착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채무는 특정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참조). 따라서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바로 진료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부족만 입증하면 충분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과 그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기존 병력, 원형자동문합기 수술의 일반적 특성, 합병증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심각한 합병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특히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 포함),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설명은 서면으로 받아두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질문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자신의 과거 병력이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고 진료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단순한 치료 결과 불량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의료 행위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으나, 심각한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설명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