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C의 유일한 재산에 피고 B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10월 21일 C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C이 2015년 11월 1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A는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인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는 C과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B에게 3천100원 및 지연이자를 가액배상 방식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채권이 인정될 경우 C이 피고 B에게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에게 1억 2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보호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중 '피보전채권의 존재'였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유효하고 확실한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 대여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C에 대한 채권이 없다고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채권의 존재가 부정된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우선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채권의 유무와 그 증명 방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