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의료인에게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치근흡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근흡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치근흡수가 발견된 후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치료비 등)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563,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아 뿌리가 점차 짧아지는 '치근흡수'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교정 치료 과정에서 치근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고, 2015. 4. 10. 치근흡수가 일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자신의 장해 상태가 발생하거나 그 정도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일은 손해 발생이 확인된 시점인 2016. 10. 20.로 보았습니다.
피고 의료인이 치아 교정 치료 중 치근흡수 방지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의 범위와 손해 발생 시점,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대한 책임 비율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63,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2,563,633원(책임제한 70% 적용)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총 27,563,63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일부 변경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의료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그리고 동의서에 부작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관련된 기록(진료기록, X-ray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입 증명, 진료비 영수증, 신체감정 결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 발생일은 손해 발생이 확인된 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 인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력이나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