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법인 A는 비의료인 D가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305,169,600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원고 의료법인 A와 관련 인물(D, E, F, G)에 대해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D는 H조합과 원고 의료법인 A를 설립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는 기소유예, F와 G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총 7,957,129,8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F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의 금액을 취소하고 D와 E 재직 기간의 금액(1,685,500,210원)에 재량준칙을 적용하여 30% 감액, 최종적으로 1,305,169,600원을 환수하는 변경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며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설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환수 금액 감액이 불합리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기준): 이 조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또는 특정 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의료법인 A는 형식적으로는 의료법인이지만, 비의료인 D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을 지배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취지인 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성 배제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실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요양기관의 자격): 이 조항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지급받은 비용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공단이 제정한 재량준칙에 따라 감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공익적 필요와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환수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환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고, 원고의 위법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공단의 재량준칙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특정 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한다면, 이는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운영 기간에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재량행위로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불합리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재량준칙을 마련하여 환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준칙의 합리성과 적법성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환수 대상 금액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환수액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